18만4500불까지 6.2% 과세 월 연금 수령액 2.8% 올라 생활보조금도 994불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나는 등 사회보장연금 규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고소득자 대상의 사회보장연금 과세 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도 그 중 하나다.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달라지는 사회보장연금 규정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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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인상
SSA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활비 조정(COLA)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비 2.8% 인상된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2.5%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3.1%)에는 못 미친다.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은퇴자 연금은 1월부터 월평균 2015달러에서 2071달러로 오른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7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SSI)은 1인 기준 월 967달러에서 994달러로, 부부는 1450달러에서 1491달러로 조정된다. 필수 가족구성원(essential person)의 최대 지급액도 498달러로 인상된다.
SSA는 COLA 산정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W)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2.9%)에 비해 연금 인상률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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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기준 인상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Full Retirement Age·FRA)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 공제는 2만4480달러(2025년 2만34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2달러당 연금 1달러가 삭감된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5000달러라면 연금은 2500달러 줄어든다.
2026년에 전액 수령 연령(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을 맞는 은퇴자는 연간 6만5160달러(2025년 6만216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정년을 맞는 달 이전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씩 삭감된다.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득에 제한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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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상한선 인상
SSA는 내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부과 대상이 되는 연 소득 상한선을 18만4500달러로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상한선 17만6100달러보다 약 5%가 올랐다. 사회보장세는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18만4500달러까지만 6.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고용주도 동일 금액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소득의 1.45%를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최종 인상액은 수급자별로 차이가 있다.
SSA는 11월부터 COLA 인상분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마이소셜시큐리티(
www.ssa.gov/myaccount)’ 계정에서 인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