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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업무 처리 더 느려진다…공공부문 은퇴자 우선 처리

사회보장국(SSA)의 고객 서비스 만성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우선 수작업 처리 ▶인력 및 사무소 구조 조정 ▶신규 신청 건수 급증 등으로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계좌 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수령, 민원 해결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수작업 처리는 2025년 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전직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232만 명에게 151억 달러가 지급됐으나, 나머지 약 90만 건은 자동 처리가 힘들어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해당 업무를 7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8개 처리 센터의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근무를 제안하고, 전화 상담도 새로운 청구 건이나 공정법 관련 건으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계좌 정보 변경, 지급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 메디케어 청구 문제 등도 당분간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 연금 신규 신청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업무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소셜연금 신규 수급 신청자는 1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늘었다.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I)는 올해 연방 회계연도 전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0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연금의 수혜 인구 규모는 계속 증가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약 59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7000만 명 이상이 퇴직자·장애인·유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10년 새 약 19% 증가한 수치다.   UI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최근 수개월 간 전화 문의와 지역 사무소 방문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최근 SSA 직원 수를 약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 공공부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 사회보장 신규 사회보장 공정법

2025.06.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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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사회보장 확장 법안' 소셜 고갈 대안 역할

소셜연금 수령자들, 그 중 특히 고령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소셜연금 상승율을 추월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피터 드파지오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확장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수혜자 1인당 연간 소셜연금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시니어들에게 2400달러를 지급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로 남아있다.   법안 부결에도 2400달러 소문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초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SFF)'이 발효된 영향이다. 이 법으로 펜션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가 소셜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60달러 늘어나게 됐고 전반적으로 소셜 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되거나 다른 법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확장 법안'에는 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외에도 ▶소셜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를 산정할 때 의료비 등 시니어의 지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소득층 수혜자의 특별최저혜택을 연방 빈곤선의 약 125% 수준인 월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이나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법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다른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현재 상태라면 13년 안에 소셜혜택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들어있다. 방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위 7%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보장세 확대로 사회보장 기금을 강화해 2096년까지 지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이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 한도를 상향하거나 없애면 사회보장 기금의 장기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2035년 소셜연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올해도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으로 얼마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사회보장 부결 법안 부결 사회보장 확장 사회보장세 확대

2025.02.02. 18:00

공공 근로자 사회보장 혜택 확대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늘어난다.   CNBC는 지난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이하 SSFA)에 서명함에 따라 300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확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초당적 법안인 SSFA는 지난 40여년간 시행돼 온 두 가지 규정인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와 GPO(Government Pension Offset)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EP는 소셜시큐리티 급여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부터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을 받는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약 200만 명의 수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GPO는 개별적으로 공공연금을 받는 배우자 및 남편·아내와 사별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이는 규정으로 약 75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SSFA로 수백만 명의 공공 근로자 및 그 배우자, 유족들에게 월평균 360달러의 혜택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추가 소득은 중산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250만명 이상이 지난해에 받지 못한 소셜시큐리티 혜택 보상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FA는 2023년 12월 이후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에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사회보장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서명과 관련해 전국연방공무원협회 윌리엄 셰클포드 회장은 “WEP와 GPO 폐지로 연방 퇴직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정당하게 얻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마침내 모두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사회보장 근로자 공공부문 근로자들 소셜시큐리티 혜택 공공 근로자

2025.01.05. 19:32

사회보장(SS) 연금, 내년 3.2% 인상 지급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이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3.2% 인상돼 지급된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사회보장연금의 내년도 인상분 3.2%는 지난해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올해의 8.7%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지난 20년간 평균 인상폭인 2.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올해 월 평균 1790달러에서 내년에는 57.30달러가 늘어난 1847.3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약 7100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연금 사회보장 내년도 인상분 인상 지급 일반 사회보장

2023.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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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은퇴 후 중요한 수입원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별로 상황이 다양하고 지급 방식도 복잡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사회보장연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내용 중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현재 아내는 61세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65세이고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아내가 62세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FRA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아내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문하신 분의 부인이 사회보장연금을 62세때 부터 신청해 FRA이전에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 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은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1954년 1월2일 이전에 출생한 납세자가 FR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때,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혜택 연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 연금은 수령자가 받은 금액의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인도 FRA 이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지만, FRA가 되면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가 최대 금액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관련 상담을 상세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62세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혼으로 같이 생활한 것은 9년이나 되었지만, 혼인 신고를 한 것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와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월 900달러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첫번째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혼했다가 이혼을 했다면 기다려야 할 기간은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으로 이혼배우자 연금을 계산해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금액이 FRA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 또 만약에 건강이 좋아져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소득이 늘어 사회보장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돼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세법 상식 연금 사회보장 배우자 사회보장 사회보장 신청 배우자 신청

2022.05.31. 19:32

뉴욕라이프 사회보장 세미나

뉴욕라이프(NEW YORK LIFE)가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와 중년층 등이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미나는 한인들을 위해 통역이 제공된다.   뉴욕라이프는 오는 28일(목) 오후 6시 “어떻게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늘리고,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언론인이자 개인 재정 전문가인 매리 베스 프랭클린이 강사로 나와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극대화하고,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매달 내는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면 줌 프로그램 링크(nylife.zoom.us/webinar/register/2216488314161/WN_FcjQKYYTo6cnpbMj3Y9Hw)에 접속하거나 또는 전화(201-362-6767·손재성)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뉴욕라이프 사회보장 뉴욕라이프 사회보장 사회보장 혜택 소셜시큐리티 혜택

2022.04.26. 17:28

[알아봤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5.9%나 더 받는다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3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니어들의 생활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회보장국은 지난달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인 1565달러를 받은 수혜자의 경우 월 92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물가 조정분(COLA)의 인상률이 5.9%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 수령자는 월평균 92달러가 늘어난 1657달러를, 부부의 경우엔 월 154달러가 오른 월 2753달러를 받을 것으로 본다. 즉, 연간 개인은 1104달러, 부부는 1848달러를 더 받는 것이다.     문제는 식료품, 렌트비, 난방비, 약값 등의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도 더 오른 탓에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식품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측은 내년 식품 가격이 1.5~2.2% 사이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의 경우엔 3~4%나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통상비 인상률인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은 시니어의 생활비에서 주요 지출 목록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하고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며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인상 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건강 식단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일 시 물건을 미리 사서 쟁여두거나 쿠폰 활용을 늘리고 식단을 미리 짜서 낭비되는 식품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렌트비   통상 시니어 임대 주택의 렌트비 상승률은 5% 수준인데 2022년에는 7% 이상 오를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들은 2022년 렌트비 인상률이 7%가 일반적일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의 장기화에 대한 반작용 효과라고 풀이했다. 시니어 권익 옹호자들은  시니어들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사회보장국이 이를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가 주거비를 절약하려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 유지비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주택 수급난으로 올해도 전국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집값 상승이 주택 소유주에게 희소식만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주택보험료 등 주택 유지 비용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소위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올해 난방비가 대폭 올랐다.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 난방비도 21~25%가 더 상승할 것 전망이다. 난방비 상승은 고정 소득을 받는 시니어들엔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니어들은 주택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창문과 문의 틈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연방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주택 열 손실의 30%가 창문과 문의 틈새 때문으로 틈새를 막으면 에너지 비용을 최소 10~20% 줄일 수 있다.   ▶약값   내년에도 처방 약 값의 5% 인상이 전망됐다. SCL 측은 헬스케어 비용 역시 사회보장국이 COLA 산정 시 놓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대폭 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소비해야 내년에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알아봤습니다 연금 사회보장 내년 사회보장 지난달 사회보장 렌트비 상승률

2021.1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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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일하고 70세부터 받으면 월 최고3895불

최고액 100명 중 9명 꼴 35년 최고소득으로 계산 평균 수령액 월 1544불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100명 중 불과 9명만이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21년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수는 3895달러다. 은퇴자에겐 적잖은 금액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의 40%에도 못 미치는 1544달러다.   그 이유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및 급여와 연금 수령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령 자격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6.2%를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은 우선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크레딧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2021년 기준)은 1470달러다. 4크레딧에 필요한 최소 연 소득은 5880달러다.   1년에 5880달러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 연금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산정 요소   수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규모는 소득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은 35년 동안의 최고 과세 소득이다.   즉, 40년 간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연금 지급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출한다.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기간의 물가상승분도 반영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35년 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근로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부족한 5년은 0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35년은 일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과세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진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다. 연 소득 15만 달러라 해도 14만28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만기 은퇴연령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사회보장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가리킨다. 원래 65세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지급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의 경우엔 66세지만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이 66년 4개월, 1957년생은 66년 6개월 등으로 점차 늦어진다. 1960년생 이후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7세로 1년이나 늦춰졌다.    ▶연금 최대 받는 법   연금 산정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 연금을 받는 방법은 14만2800달러(2021년 기준)의 과세 소득을 35년 간 유지하고 연금 수령은 70세에 받는 것이다.    ▶소득세 유의   월 3895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연간 소득은 4만6740달러다. 이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라면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연 총소득이 각각 3만4000달러와 4만4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연금 사회보장 1544불사회보장 수령자 과세 소득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2021.10.24. 13:13

사회보장연금 대폭 오른다

 2022년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40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른다.    13일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COLA)’에 따라 연금 생활자와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수혜자 약 7000만 명이 5.9%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이에 따라 6400만 명이 넘는 연금 수령자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월 평균 1565달러에서 92달러 오른 평균 1657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는 현재 월평균 2599달러에서 154달러 오른 평균 2753달러를 받는다.   약 800만 명의 SSI 수혜자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인은 현재 월 794달러에서 841달러로, 부부는 1191달러에서 1261달러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6.2%(자영업자는 12.4%)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은 올해 14만2800달러에서 내년엔 14만7000달러까지 오른다.   1.45%(자영업자 2.9%)의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부과된다. 오히려 연소득 개인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된다.     심종민 기자

2021.10.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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