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법대로 한다”
중범죄 영주권자 즉각추방,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13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콜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국토안보부는 칼릴이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추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릴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ACA)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 7000명 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캔자스 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 등록기간도 한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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