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중단
과태료에 반발…연말까지 계도
시 청소국(DSNY)은 지난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과 상점 운영자, 건물주 사이에서 지침이 어렵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시는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규정 위반 시 네 차례 경고를 거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소형 주택이나 소규모 상점 등은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2주만에 이미 3600건이 넘는 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적절한 용기나 안내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벌금 고지서가 발부돼 혼란이 가중됐다.
청소국은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홍보 캠페인과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