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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 한인 노부부 3년만에 승소…주택 누수 피해 보상 미뤄

"늑장 처리로 책임 회피"
배심원 46만불 보상 평결

한인 노부부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늑장을 피우던 보험사를 상대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무려 35개월간의 긴 싸움이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8일 보험사인 ‘캘리포니아 오토모빌인슈런스(CAIC)’측에 박달웅(80)·박승란(76) 씨 부부에게 총 46만3075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주택 누수 피해 수리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박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샌퍼낸도밸리 지역 노스리지 자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CAIC측은 담당자 교체, 거듭된 재감정 요구, 연락 회피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박 씨 부부는 견디다 못해 2022년 6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부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CAIC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소유 주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 주거 비용과 수리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2022년 1월 주택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택 수리가 필요함에도 해당 보험사는 수리비 지급 대신 월 4000달러의 임시 거주비 지급만 해왔다고 한다.  
 
특히 남편 박 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와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어렵고, 정신적 혼란 상태도 자주 겪고 있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이 필요했지만, 보험사는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보험사의 늑장 업무 처리로 부부는 2층 구조인 아들 집과 모텔 등 부적합한 환경에 장기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박 씨 부부는 적잖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박 씨 부부는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불편한 주거 환경이 부부의 건강과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CAIC가 보험사로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왔는지 주의 깊게 확인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이날 진행된 최종 평결에서 보험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부부에게 총 46만3075달러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CAIC 측은 재판 내내 “보험사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보험사의 고의적 보상 지연이나 부당한 보상거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장애인·영어 미숙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처리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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