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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 추진
Chicago
2025.04.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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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가 플라스틱 백과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상품명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와 유통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계란 용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2029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플라스틱 백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리스티렌의 경우 땅에 묻을 경우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오대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총 2200만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섭취와 호흡 등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카고에서는 식품점 등지에서의 플라스틱백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용료가 기존 7센트에서 10센트로 인상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 역시 올해 1월부터 주정부 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일자리 감축과 일부 친환경 용기 역시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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