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무고한 시민 구금…용의자와 이름 혼동 실수

특히 이번 일은 최정예라 할 수 있는 특수기동대(SWAT) 소속 경관들이 저지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더구나 LAPD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연방법원 LA지법의 기록을 인용, 폭스힐스 지역 거주자인 다닌 딘(48)이 시민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LAPD를 상대로 이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며 30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4시에 발생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딘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연 딘은 순간 너무나 당황했다. 특수기동대 경관들이 그에게 총을 겨누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수색을 진행했다.
딘의 변호인은 “특수기동대가 집을 수색하는 동안 딘은 수갑이 채워져 한 시간이나 구금돼 있었다”며 “이후 강도 용의자의 이름과 혼동해서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됐고, 경관은 실수였음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딘은 LAPD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후속 조치나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이안 월락 변호사는 “수색 영장 외에 경찰의 진술서 등도 열람할 수 없었다”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진술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딘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불안에 떨고 있으며, 23년간 살았던 집인데 자녀들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LAPD는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양용씨 총격 살해 건과 관련, 경찰위원회 일부가 판단한 규정 위반 의견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4월 23일자 A-1면〉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