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통혼잡세 과다 청구 우버, “이용료 환불”
시카고에서 최근 우버를 이용했다면 일부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3/ca269e36-0465-4078-a1a8-84a73927d95e.jpg)
[로이터]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우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존 우버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교통혼잡세 1.75달러를 1.50달러로 내렸다. 또 주말에만 부과하던 교통혼잡세를 주 7일 적용키로 확대한 바 있다.
문제는 이후 우버가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면제 시간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다. 우버는 1월 6일 이후 부당한 혼잡세 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불거지자 우버는 자신들이 교통혼잡세를 과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과당 청구한 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지 않았고 고스란히 시청에 전액 이관했다는 것이 우버측 주장이다.
우버측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과당 청구된 교통혼잡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 즉시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원들은 우버측에 교통혼잡세가 개정된 이후 모든 우버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감사할 것과 이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과다 청구된 금액은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카고 시청 역시 자체 감사를 통해 우버측이 제출한 모든 전자 기록들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운전사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북미서비스노조 시카고 지부는 “회사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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