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영리단체 지원금 받으려면 최소 1년”
뉴욕시정부, 비영리단체 늑장 지급금만 7000건 이상 총 10억불 넘어
KCS·뉴욕가정상담소 등 한인단체도 어려워, 연방정부 예산 삭감도 타격
뉴욕시의회, 비영리단체 선지급금 비율 25→80%로 확대 조례안 발의
5일 시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시정부가 완료하지 못한 비영리단체 지급 건수는 7000건 이상으로 총 1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023~2024회계연도 이전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것만 6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아예 청구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한 계약도 2508건, 4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국·보건국·청소년및지역사회개발국·주택보존개발국·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에서 지급돼야 할 비영리단체 지급금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혜 뉴욕가정상담소 소장은 “시정부와 직접 소통해 받는 그랜트는 3~4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며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이 매우 불안정하게 들어와 현금 흐름을 예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최근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들이 계약 총액의 80%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조례안(Int 1247)을 발의했다. 현재는 비영리단체가 인보이스의 25%까지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이 선지급금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담당자가 선지급금을 바로 회수할 방침이다.
김명미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25% 선지급금이라도 제때 지급돼 큰 도움이 됐다”며 “현금 흐름 때문에 때로는 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어 선지급금 비율이 높아지면 비영리단체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영리 단체 자금을 삭감하고 나서면서 한인 단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올해 10월부터 법무부(DOJ) 내 여성폭력방지사무소(OVW)에서 지원되는 주택제공, 성폭력 피해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갱신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권센터 역시 뉴욕주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시민권·영주권 신청대행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부터는 깎일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