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메타플랜트 폐수 무단 방류에 조지아 환경부, 과징금 3만불 부과
폐수 운반·처리장 방류 모두 불법

현대차 메타플랜트 워터 타워. 중앙포토
조지아 환경부(EPD)는 지난 5일 메타플랜트 공장의 폐수무단방류 사실에 대해 3만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PD 조사결과 메타플랜트는 리치먼드 힐 공공 폐수처리장에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당초 공장은 브라이언 카운티 폐수처리 시설 완공 전까지 사바나 하수처리장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계약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자 작년 10월부터 환경부 허가 없이 리치먼드 힐 시설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이후 회사 측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노스 캐롤리이나주 오거스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구스크릭 등 5곳의 타주 민간 사업자를 통해 공업 폐수를 버리기도 했다. 조지아 주법상 공장 시설은 폐수를 이송하려면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폐수를 옮겼다. 제3자 사설 운송업체를 고용해 최소 4개월간 폐수를 운반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경고처분을 내린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달 과징금을 결정했다. 지역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앞으로 산업계의 폐수처리규정 위반 관행이 해결될 것”으로 환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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