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 집단소송 “유색인종에 티켓 남발”
지난해 자전거 타다 티켓 받은 사람의 92%가 유색인종
소송 제기한 뉴요커 “경찰들 자전거 관련법도 잘 몰라”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 올리버 케이시 에스파라자 등은 지난 7일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뉴욕시 조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자 신호를 따라 교차로 등을 건너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보행자처럼 움직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에스파라자는 지난해 10월 맨해튼 3애비뉴와 32스트리트 교차로를 자전거로 건너다 190달러짜리 교통 티켓을 받았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과 함께 교차로를 건넜는데, 경찰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티켓은 결국 법원에서 취소되긴 했지만, 그는 불필요하게 법원에서 에너지 낭비를 해야 했다는 점, 경찰이 자전거 관련 조례에 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발급된 티켓 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티켓을 받은 자전거 이용자는 400% 이상 늘었다. 시민단체 ‘뉴욕시교통대안’은 지난해 발부된 자전거 티켓의 92%가 유색인종 뉴요커에게 발부됐고, 그중 64%는 흑인이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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