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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현대모비스·기아, 집단소송 1150만불 합의

조지아주 현대모비스와 기아 공장에서 일한 멕시코계 근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1150만달러 규모의 보상 합의로 막을 내렸다.       이 집단소송(마티네즈 대 모비스 앨라배마, LLC) 은 2019년 8월 제기됐다. 이후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6~7년간 진행된 뒤 최근 소송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피소된 한국 기업들과 인력 공급업체는 모비스 앨라배마, 기아 조지아, 올스웰(GB2G Inc), SPJ 커넥트, 토탈 임플로이 솔루션 서포트 등이다.     소송 쟁점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문직 비자인 TN 비자로 미국에 온 근로자들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현대모비스 또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엔지니어 등 전문직이 아닌 일반 생산라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는 회사 측이 근무 조건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임금과 고용 조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에서 한국 자동차산업 대표 기업인 모비스와 기아 등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착취’라는 프레임을 쒸우며 소송을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합의를 통해 일단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향후 자동차노조와 언론으로부터 ‘노동착취’ 사례로 계속 언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8월 11일 이후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포함될 수 있다. 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인당 보상 금액은 약 5000~2만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민 기자현대모비스 집단소송 조지아주 현대모비스 기아 조지아 보상 합의

2026.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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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상대 환급 집단소송…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코스트코 고객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스저널(WSJ)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소코프는 관세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코프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고 정부 환급까지 받는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환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소코프는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가격 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비용 가운데 약 3분의 2를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정부가 약 1660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환급 시기와 방식은 불확실하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코프 측은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론 바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다”며 “환급이 이뤄질 경우 더 낮은 가격과 가치 제공을 통해 회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코스트코 집단소송 관세 환급 집단소송 지위 코스트코 회원

2026.03.13. 0:11

"현대차 투싼, 주행 중 돌발 급제동" 집단소송

현대차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결함으로 차량이 주행 중 반복적으로 갑작스럽게 제동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가주 중부 연방 법원에 최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데니스 스펄링은 자신의 현대 투싼이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급제동하는 ‘팬텀 브레이크’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현대차가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장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사고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2025년형 투싼 차량의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현대차의 여러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차는 설명서에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젖은 노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 앞차의 지상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전방 레이더 주변의 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터널이나 철교를 통과할 때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설명서에 의하면 “앞 차량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 또는 “앞 차량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주행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문구를 보면 현대차가 해당 시스템의 잠재적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 기술을 판매 차량에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은 고속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제동의 위험성과 결과를 축소하려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 밖에도 현대차는 최근 다양한 차량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태다.   컨수머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38만 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성 조사에서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들은 공통적으로 충전 불능, 주행 중 동력 상실, 각종 전기 시스템 오류 등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문제는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 작동과 직결된 ICCU(통합 충전 제어 유닛) 결함으로 드러났다. 이 부품이 고장 나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결국 전기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거나 운전 중 차량이 주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 차주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수 접했다며 제조사의 환불을 요구하는 레몬법 소송 제기하거나 일부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현대차 집단소송 투싼 차량 주행 불능 고속 주행 박낙희 급제동 SUV

2026.03.06.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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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과도한 과태료 집단소송 패소

시카고 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주민들에게 부과한 주차•시티스티커(City Sticker) 위반 과태료가 주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50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으로는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 없이 주차를 했거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더라도 250달러 미만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로 등이 벌금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아울러 벌금 미납시 자동차를 잃게 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측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약 200만 건의 티켓에서 주 법이 정한 벌금•패널티 상한선 250달러를 넘겼다. 특히 시티 스티커 위반 티켓은 한 건당 400달러까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윌리엄 설리반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에서 시청은 과다하게 청구된 범칙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추산으로는 시카고 시는 운전자들에게 약 1억6950만달러를 돌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체된 범칙금 9380만달러 역시 면제가 확정됐다.     환급 시기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별도의 지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카고 시청이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시카고 시청은 레드 카메라에 단속된 운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3875만달러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시청은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시카고 시청 법무국은 항소할 방침이다.   #시카고 #과태료 #집단소송    Nathan Park•Kevin Rho 기자집단소송 시카고 시카고 시청 이번 집단소송 위반 과태료

2026.02.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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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집단소송 합의…인당 100달러 보상 전망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음성 비서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이용자 보상에 나선다.   USA투데이는 지난 16일 “연방법원 북부 캘리포니아지법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월 제기된 두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총 약 1억2000만~1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승인이 이뤄질 경우 소송 참여자들에게 1인당 100달러 수준의 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앱을 종료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 위치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도 정보가 수집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음성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헤이 구글”이나 “오케이 구글” 등 호출어 이후 사적인 대화를 녹음·공유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합의금은 약 6800만 달러 규모다.   구글은 두 사건 모두 위법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안드로이드 보안을 위한 일반적 업계 관행이 오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사용자 통제권을 둘러싼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은영 기자안드로이드 집단소송 구글 집단소송 관련 집단소송 오케이 구글

2026.02.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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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없다더니… 코스코 '로티세리 치킨' 집단소송 제기

 코스코의 상징이자 최고 인기 상품인 로티세리 치킨(Rotisserie Chicken)이 허위 광고 혐의로 법정에 섰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로 판매하는 이 제품에 '방부제 없음(No Preservatives)'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화학 첨가물을 포함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 소송 소장을 보면 코스코가 제품의 보존성을 높이고 질감을 개선하려고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인산나트륨은 고기의 수분을 유지해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카라기난은 수분 결합을 도와 식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첨가물이다.   원고 측은 코스코가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조직적으로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무방부제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코스코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첨가물이 들어간 닭고기를 판매한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첨가물 포함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 성분들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첨가물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많은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단순히 성분 표기 방식의 차이를 두고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코스코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4.99달러(미화)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보장한 제품인 만큼 성분 논란보다는 가격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 고객은 이번 소송의 여파로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맛이 변할 상황을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루에 열 마리씩 먹는 것도 아닌데 미미한 첨가물 사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이번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만 진행 중이며 코스코 캐나다와 관련한 공식적인 소송이나 보건부의 조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서의 판결 결과에 따라 캐나다 내 제품 라벨 표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로티세리 치킨' 한국 '통닭'과 닮은 듯 다른 매력   캐나다 마트 어디를 가나 입구 근처에서 고소한 냄새로 발길을 붙잡는 로티세리 치킨(Rotisserie Chicken)은 북미 가정식의 '치트키'와 같은 존재다. 꼬챙이에 닭을 꿰어 회전시키며 불에 굽는 방식인 로티세리는 기름기가 아래로 빠지면서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어린 시절 트럭이나 시장에서 팔던 '전기구이 통닭'을 떠올리게 하는 친숙한 비주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리법과 문화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닭의 크기와 육질이다. 한국식 통닭, 특히 전기구이 통닭은 주로 작고 영계에 가까운 닭을 사용하여 1인 1닭이 가능할 정도로 아담하다. 반면 캐나다의 로티세리 치킨은 코스코에서 보듯 큼직한 닭을 사용하여 한 가족이 넉넉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을 자랑한다. 또한 한국식은 껍질의 바삭함을 강조하는 반면, 로티세리는 염지 과정을 거쳐 가슴살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용물에서도 한국과 북미의 개성이 갈린다. 기름기를 쏙 빼고 껍질의 바삭함을 살리는 한국식 전기구이 통닭의 담백함과 대비해 로티세리 치킨은 주로 소금과 후추, 허브 위주로 단순하게 시즈닝한다. 대신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닭기름을 활용해 밑에 감자나 채소를 함께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활용도 측면에서 로티세리 치킨은 한국의 통닭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한국에서 통닭이 주로 야식이나 간식, 술안주의 개념이라면, 캐나다에서 이 치킨은 훌륭한 저녁 식사의 메인 요리이자 식재료다. 따뜻할 때 바로 먹기도 하지만, 남은 살을 발라내어 샐러드, 샌드위치, 타코, 심지어 닭죽과 유사한 치킨 누들 수프의 재료로 활용하는 등 북미 주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대형 마트의 가공식품 라벨에서 무방부제라는 문구를 볼 때는 성분 표기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상 특정 화학 보존제를 넣지 않았을 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지만 식감을 개선하거나 수분을 유지하려고 넣는 다른 첨가물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코스코 치킨처럼 저렴하고 맛있는 가성비 상품을 소비할 때도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라벨 뒷면의 작은 글씨를 꼼꼼히 살피는 행동이 실질적인 건강 관리의 시작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집단소송 코스코 코스코 캐나다 치킨 한국 첨가물 사용

2026.0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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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치킨 대상 집단소송 "방부제 무첨가 표기 허위"

코스트코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4.99달러 로티서리 치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ABC 방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제출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커클랜드 시그니처 양념 로티서리 치킨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치킨과 관련, 웹사이트와 매장 내 안내 문구에 ‘방부제 무첨가(No Preservatives)’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카라기난(carrageenan)이라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성분 표기가 사실대로 알려졌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 웨슬리 그리피스는 “소비자들은 ‘방부제 무첨가’와 같은 문구를 믿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선택한다”며 “코스트코의 허위 광고는 불법이며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코스트코 집단소송 방부제 무첨가 집단소송 방부제 코스트코 치킨

2026.0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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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어스 아울렛서 샀다면 확인…최대 30불 매장 크레딧

최근 5년간 전국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아울렛 매장을 이용한 일부 고객들이 허위·과장 광고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매장 크레딧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해당 소송은 아울렛 매장에서 허위 할인 광고나 과장된 할인 표시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과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제기됐다.   마이클 코어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가주 법원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잠정 승인했으며 최종 심리는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2019년 5월 10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전국 마이클 코어스 아울렛 매장에서 정가 대비 할인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보상은 1인당 최대 30달러까지 매장 크레딧으로 제공되며 마이클 코어스 아울렛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가주와 오리건주 거주 고객 중 리워드 프로그램(KORSVIP) 가입자 또는 해당 주 아울렛 매장 구매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을 받게 된다.     고객은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클레임 양식을 제출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집단소송 합의 운영기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송영채 기자집단소송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집단소송 보상 아울렛 매장

2026.01.2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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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립’, 갈비인 줄 알았는데…소비자 기만 집단소송

맥도날드가 자사의 시즌 한정 메뉴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폭스11에 따르면 최근 맥도날드의 맥립(McRib·사진) 샌드위치가 이름과 외형, 가격을 통해 실제 돼지고기 갈빗살(Rib)이 들어간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주장의 집단소송이 지난달 23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맥도날드가 맥립을 돼지고기 갈비가 들어간 제품처럼 마케팅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명과 갈비 모양의 패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갈비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갈빗살이 일반 돼지고기 부위보다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부위라는 농무부의 자료도 인용됐다.   맥도날드는 측은 소송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재료에 대해서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맥립을 ‘양념 된 뼈 없는 돼지고기’ 패티에 바비큐 소스를 입히고 양파와 피클을 얹은 샌드위치라고 설명해 왔다.   원고 측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환불, 그리고 기만적 마케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맥립은 1981년 처음 출시됐다가 판매 부진으로 1985년 단종된 바 있다. 이어 1989년 재출시 이후 여러 차례 시즌 한정 판매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과 2024년에 일부 지역에서 기간 한정으로 다시 판매됐다. 우훈식 기자집단소송 맥도날드 소비자 집단소송 맥도날드 시즌 시즌 한정

2026.01.0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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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신청 2300명 넘어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 신청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국내 법인인 로펌 SJKP에 따르면 12일 기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이다.   앞서 SJKP는 지난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2월 9일자 A-2면〉   관련기사 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직면…로펌 SJKP, 집단 소송 추진 신청자 가운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JKP 측은 “앞서 진행 중이던 한국 내 집단소송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 수 없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   SJKP 측은 “대륜과 협력해 연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집단소송 참여는 SJKP 웹사이트(www.sjkplawfirm.com)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및 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서 기자집단소송 손배소 집단소송 신청자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 집단소송

2025.12.14. 19:39

"씨월드 티켓에 숨은 비용" 집단소송

샌디에이고 씨월드와 출라비스타 세서미플레이스의 모기업인 씨월드파크&엔터테인먼트(이하 씨월드)가 온라인 티켓 판매 과정에서 '히든 피(Hidden Fee, 숨겨진 요금)'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대표 원고는 오렌지카운티 주민인 조니 응오(Johnny Ngo)로 그는 샌디에이고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출한 소장에서 "씨월드 측은 고객이 최종 결제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티켓의 실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결제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숨겨진 서비스 요금이 나타났다"며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세금 및 기타 수수료도 포함돼 티켓 구입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월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씨월드파크&엔터테인먼트가 고객 유인을 위한 '미끼 전략(Bait-and-switch)'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씨월드는 지난 10월에도 플로리다에서 티켓 비용 허위 광고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나 기자집단소송 씨월드 씨월드 티켓 비용 집단소송 모기업인 씨월드파크

2025.12.11. 20:58

오로라 이민자 구금시설 집단소송 심리

   연방대법원이 10일부터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이민자 구금시설(Aurora’s immigration detention center)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10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 교정회사 ‘지오 그룹(GEO Group)’이 제기한 기술적 항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인 ‘강제노동 시스템’ 의혹 자체는 아직 판단 대상이 아니다. 2014년 9명의 전 구금자를 대표해 제기된 이 소송은, 해당 민간 교정회사가 무작위로 일부 이민자들을 지정해 시설 일부를 무보수로 청소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독방 수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다루는 쟁점은 보다 복잡한 절차 문제다. 지오 그룹은 자신들이 ‘정부 계약업체’로서 소송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연방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측은 항소했으나 2024년 말 콜로라도를 관할하는 제10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오 그룹이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바로 이 부분 ‘지오 그룹이 지금 항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지오 그룹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회사측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은 다시 제10연방항소법원으로 돌아가 지오의 ‘면책 항변’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11년째 이어지는 이번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이다. 사건이 처음 제기될 당시 대법관 9명 중 4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지금까지 약 40명의 변호사가 각 진영을 대표해 참여했다. 지오 그룹은 이미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으며 한 차례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심리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오 그룹은 지난주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제10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파생적 주권면책’ 기각이 항소 가능한 독립 명령인지 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간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심리에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측(지오 그룹)이 아닌 원고측(구금된 이민자측) 입장에 서서 지오의 항소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의 이민정책은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 속에서 오로라 시설은 수용 한도인 1,500명까지 확대됐고, 정부는 덴버 북동쪽의 폐쇄된 민간 교도소를 재가동해 이민자 구금용으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설 역시 과거 지오 그룹이 운영했던 곳이다. 소송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로라 시설에서는 매일 각 수용동에서 무작위로 6명의 구금자를 선발해 전체 구역을 청소하게 했다. 이를 거부할 시 “징계 전출, 최대 72시간의 독방 구금, 특혜 박탈, 경고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제10연방항소법원의 제롬 A. 홈스 수석판사는 지난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소송 초기에 원고 측은 구금자들이 하루 1달러를 받고 조리·세탁·조경 등 시설 유지 작업을 수행하는 ‘자발적 근로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연방법원 존 L. 케인 판사는 “구금자들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지오 그룹의 조지 졸리 이사회 의장은 지난 6일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그 판결에도 항소해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그 어떤 회사도 구금시설내 근로자에게 주 최저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구금시설 집단소송 이민자 구금시설 집단소송 심리 콜로라도주 오로라

2025.1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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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특징과 대응 전략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집단소송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소수의 대표 원고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품 결함, 소비자보호 위반, 증권 관련 허위공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별적으로는 소송의 경제성이 낮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청구함으로써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조와 절차 면에서 여러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단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단계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의 다수성, 공통된 쟁점의 존재, 대표 원고의 적정성, 그리고 대표 원고 및 변호인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집단인증 여부를 판단하며, 인증되지 못하면 개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합의 승인 절차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에서는 수많은 비당사자의 권리가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성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보수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집단 구성원의 보상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집단소송에는 Opt-Out 제도가 있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동 포함되지만 원하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Opt-Out을 하지 않은 구성원은 판결이나 합의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미치며, 법원은 구성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Opt-Out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요구합니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집단인증 이전 단계에서 개별 소송으로 종결시키거나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설정해 법원의 공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나아가 쿠폰 합의 등 창의적인 합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집단소송 채희동 변호사 대응 전략 변호사 보수

2025.11.11. 17:00

한인타운 고급 아파트 입주자들 집단소송 제기해

LA 한인타운 소재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들이 방범 문제·시설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윌셔와 버몬트 교차로에 위치한 464세대 규모의 나리아파트(구 더 버몬트) 입주자 4명은 최근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측이 ‘리조트 스타일 편의시설’과 ‘출입 통제 보안시스템’을 내세워 고급 주거지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달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침입·강도·기물 파손 사건의 반복, 편의시설의 장기간 폐쇄, 엘리베이터와 보안 시스템의 작동 불능, 화재경보 오작동, 시설 방치 등을 주장했다.     현재 소송에는 4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하면 2021년 9월 이후 거주한 모든 세입자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헨리 박·데이비드 감밀 변호사는 25일 “세입자 권리 회복과 기업의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며 “임대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이 판단하겠지만 10~25% 환불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소송 참여에 비용이 들지 않고, 인증되면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보상액은 거주 기간과 임대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진다.     박 변호사는 “집의 기본은 안전인데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편의시설보다 안전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급 아파트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아파트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한인타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문의: (310) 770-7560,  (310) 750-4149   강한길 기자집단소송 아파트 고급 아파트 방범 문제 최근 아파트

2025.09.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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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상조회는 사기”…집단소송 진행키로

지난달 파산 절차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받은 회원들이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이하 영락상조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락상조회의 파산 절차 표결 및 8~9월 회비 납부 통보는 사기라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낸 회비 원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피해를 주장한 강모 씨는 영락상조회 회원과 가족을 위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씨는 “89세인 아버지는 지난 16년 동안 상조회비 내 사망 시 장례 지원비 1만4000달러도 다 낸 상태”라며 “2023년쯤 납부 회비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탈퇴를 원했지만 당시 교회 측은 거절했다. 지난 7월까지 매달 회비 80달러를 냈는데 이제 와서 파산 등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변호사와 만나 소송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 계약서 원본 등이 있는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할 분은 꼭 연락을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조 회원 및 가족 5명 정도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원들은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상조회는 지난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해 ▶완전 파산 신청(챕터 7-환급액 약 700~800달러) ▶상조회 정리 및 파산보호 신청(챕터 11-장례비 지원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본지 8월 15일자 A-3면〉 관련기사 "영락상조회 사태, 교회가 책임져야" 파산 위기에 회원들 반발   같은 달 20일에는 전수홍 회장 명의로 9월 회비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회원들 반발을 샀다. 영락상조회 측은 해당 안내문에 ‘9월분 통지서를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보낸다’며 회비 납부를 독촉했다.   회원들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비를 내봐야 결국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계약 해지 및 환급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러 해 동안 1만5000달러 상당의 회비를 납부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상조 회원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 5월 돌아가셨고 곧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영락상조회 사무실에 연락했다”면서 “하지만 상조회 측에서 내용만 듣더니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개월이 넘도록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집: (714) 987-2367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나성영락상조회 집단소송 나성영락상조회 회원들 집단소송 참가자 집단소송 준비

2025.09.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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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파업 피해, 집단소송 제기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승무원 파업으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 승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약 변경 대신 환불만 제시 첫 번째 소송은 에어캐나다가 항공편 취소 승객에게 ‘48시간 내 대체편 제공’이라는 연방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고인 몬트리올 거주 학생은 지난 8월 17일 그레나다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며칠 뒤 다른 항공사 티켓을 사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에어캐나다가 법적으로 이틀 안에 대체편을 제공해야 했는데, 3일 내 조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환불도 실제 환불이 아닌 ‘차후 여행 크레딧’이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가 취소로 정신적 피해 주장 두 번째 소송은 몬트리올 외곽 지역인 브로사르 거주자가 제기했다. 그는 가족과 떠날 예정이던 멕시코 여행이 8월 18일 취소되면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에어캐나다뿐 아니라 파업을 주도한 캐나다공공노동조합(CUPE)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승객 권리 보장은 항공사 책임”이라며 “에어캐나다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 합의 도달 사태가 악화하자 캐나다 정부는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노조와 항공사에 강제 중재를 명령했다. 이후 협상 끝에 19일 새벽 노사 양측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비행 중이 아닐 때 무급으로 근무하던 관행 폐지’ 등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에어캐나다 집단소송 승무원 파업 항공편 취소 항공사 티켓

2025.08.2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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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포스트 ‘꼼수 요금’ 집단소송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서 연료할증료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나중에 추가 부과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최근 연방법원이 해당 소송을 정식으로 승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사업주 마르시 딘이 제기한 것으로, 그녀는 캐나다포스트의 고객을 대표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은 캐나다포스트의 주요 온라인 배송 서비스인 스냅십(Snap Ship), 배송 매니저(Shipping Manager), 그리고 쉽온라인(Ship Online)이다.   딘 측은 이들 서비스가 배송 요금 전액을 처음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결제 직전에 연료할증료(fuel surcharge)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과 ‘이중 가격 표시(double ticketing)’을 했다고 주장한다.   드립 프라이싱이란 처음 제시된 가격에 숨겨진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행위를 뜻하며, 이중 가격 표시는 두 가지 가격을 제시한 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다.   캐나다포스트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고객이 결제를 완료하기 전, 연료할증료가 명시된 페이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연료할증료 부과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됐고, 특히 사업 계정 고객들은 관련 약관에 이미 동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집단소송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딘은 본인과 모든 해당 고객들을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액에는 연료할증료뿐 아니라 조사 및 법률 비용도 포함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자격은 2022년 6월 23일 이후 캐나다포스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캐나다 거주자로, 연료할증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된다.   한편, 최근 배달 앱 기업 도어대시(DoorDash)도 유사한 ‘가격 속이기’ 혐의로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포스트 집단소송 집단소송 자격 배송 요금 연료할증료 부과

2025.07.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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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등 24개주 연방 교육예산 중단 집단소송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여름캠프, 기타 전문 교육 등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교사 훈련, 과학 및 예술 확대, 괴롭힘 방지 등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된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연방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앞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하고 또 우선 순위가 연방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원을 중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거나 성적 소수자에 포용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될 상황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24개 주는 “연방 정부는 학교 교실을 이민자와 노동자 가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자금 동결은 전국의 학생과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이 자녀를 돌보거나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일리노이를 비롯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및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Kevin Rho 기자교육예산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프로그램 비영어권 트럼프 행정부

2025.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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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집단소송 허용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 조셉 라플랜트 판사는 10일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요청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단, 라플랜트 판사는 가처분 승인에 따른 효력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라플랜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연방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 제기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에릭 해밀턴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예로 들면서 “뉴햄프셔 지법이 연방 전체의 정책을 단일 판결로 뒤집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소한 이번 가처분 명령은 뉴햄프셔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과 맞물려, 출생 시민권 문제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하급심 판결의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지법의 가처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법원 집단소송 집단소송 승인 출생 시민권 집단소송 허용

2025.07.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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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트럼프 행정부 상대 ‘성역도시’ 집단소송 참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방침에 대한 집단소송에 시카고 시도 참여한다.     시카고 시는 연방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박에 맞서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민자와 지방 정부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역 경찰이 추방 노력에 협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도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성역 도시’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일리노이 주 등 집단 소송에 참여한 지방 정부들은 "연방 자금은 지방 정부가 불법적인 명령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다수 지방 정부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 법무국은 "시카고의 성역도시 조례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방 정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시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는 엄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6월과 3월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 성역 도시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vin Rho 기자성역도시 집단소송 트럼프 행정부 집단소송 참여 시카고 트럼프

2025.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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