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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상조회는 사기”…집단소송 진행키로

Los Angeles

2025.09.07 19:13 2025.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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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할 피해자 모집 중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 착수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없어”
구글맵 캡처

구글맵 캡처

지난달 파산 절차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받은 회원들이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이하 영락상조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락상조회의 파산 절차 표결 및 8~9월 회비 납부 통보는 사기라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낸 회비 원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피해를 주장한 강모 씨는 영락상조회 회원과 가족을 위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씨는 “89세인 아버지는 지난 16년 동안 상조회비 내 사망 시 장례 지원비 1만4000달러도 다 낸 상태”라며 “2023년쯤 납부 회비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탈퇴를 원했지만 당시 교회 측은 거절했다. 지난 7월까지 매달 회비 80달러를 냈는데 이제 와서 파산 등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변호사와 만나 소송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 계약서 원본 등이 있는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할 분은 꼭 연락을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조 회원 및 가족 5명 정도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원들은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상조회는 지난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해 ▶완전 파산 신청(챕터 7-환급액 약 700~800달러) ▶상조회 정리 및 파산보호 신청(챕터 11-장례비 지원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본지 8월 15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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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0일에는 전수홍 회장 명의로 9월 회비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회원들 반발을 샀다. 영락상조회 측은 해당 안내문에 ‘9월분 통지서를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보낸다’며 회비 납부를 독촉했다.
 
회원들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비를 내봐야 결국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계약 해지 및 환급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러 해 동안 1만5000달러 상당의 회비를 납부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상조 회원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 5월 돌아가셨고 곧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영락상조회 사무실에 연락했다”면서 “하지만 상조회 측에서 내용만 듣더니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개월이 넘도록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집: (714) 987-2367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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