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파산 절차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받은 회원들이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이하 영락상조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락상조회의 파산 절차 표결 및 8~9월 회비 납부 통보는 사기라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낸 회비 원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피해를 주장한 강모 씨는 영락상조회 회원과 가족을 위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씨는 “89세인 아버지는 지난 16년 동안 상조회비 내 사망 시 장례 지원비 1만4000달러도 다 낸 상태”라며 “2023년쯤 납부 회비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탈퇴를 원했지만 당시 교회 측은 거절했다. 지난 7월까지 매달 회비 80달러를 냈는데 이제 와서 파산 등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변호사와 만나 소송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 계약서 원본 등이 있는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할 분은 꼭 연락을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조 회원 및 가족 5명 정도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원들은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상조회는 지난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해 ▶완전 파산 신청(챕터 7-환급액 약 700~800달러) ▶상조회 정리 및 파산보호 신청(챕터 11-장례비 지원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본지 8월 15일자 A-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