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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상조회는 사기”…집단소송 진행키로

지난달 파산 절차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받은 회원들이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이하 영락상조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락상조회의 파산 절차 표결 및 8~9월 회비 납부 통보는 사기라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낸 회비 원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피해를 주장한 강모 씨는 영락상조회 회원과 가족을 위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씨는 “89세인 아버지는 지난 16년 동안 상조회비 내 사망 시 장례 지원비 1만4000달러도 다 낸 상태”라며 “2023년쯤 납부 회비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탈퇴를 원했지만 당시 교회 측은 거절했다. 지난 7월까지 매달 회비 80달러를 냈는데 이제 와서 파산 등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변호사와 만나 소송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 계약서 원본 등이 있는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할 분은 꼭 연락을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조 회원 및 가족 5명 정도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원들은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상조회는 지난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해 ▶완전 파산 신청(챕터 7-환급액 약 700~800달러) ▶상조회 정리 및 파산보호 신청(챕터 11-장례비 지원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본지 8월 15일자 A-3면〉 관련기사 "영락상조회 사태, 교회가 책임져야" 파산 위기에 회원들 반발   같은 달 20일에는 전수홍 회장 명의로 9월 회비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회원들 반발을 샀다. 영락상조회 측은 해당 안내문에 ‘9월분 통지서를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보낸다’며 회비 납부를 독촉했다.   회원들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비를 내봐야 결국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계약 해지 및 환급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러 해 동안 1만5000달러 상당의 회비를 납부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상조 회원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 5월 돌아가셨고 곧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영락상조회 사무실에 연락했다”면서 “하지만 상조회 측에서 내용만 듣더니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개월이 넘도록 장례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집: (714) 987-2367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나성영락상조회 집단소송 나성영락상조회 회원들 집단소송 참가자 집단소송 준비

2025.09.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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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역사 나성영락상조회 파산 위기…신규 회원 적어 재정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33년 전 설립한 ‘나성영락복지상조회’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최근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이하 복지상조회) 측은 회원들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 안내문을 보내, 두 가지 파산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월 7일자로 발송된 복지상조회 안내문에 따르면 재정난에 따른 파산 절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은 7월말 기준 가입 회원들에게 제1안인 완전 파산 신청(챕터 7)과 제2안인 상조회 정리 및 파산보호신청(챕터 11) 방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요구했다.   제1안은 완전 파산 신청 후 남은 총자산을 회원 608명의 회비 납부 기간에 비례해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복지상조회 측은 현재 남은 자산은 약 70만 달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자산은 이자수익을 위해 보험에 예치된 상태로 완전 파산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상조회 측은 이럴 경우 회원 1인당 환급액은 700~800달러(3~4년 분할 지급)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2안은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복지상조회 측은 구조조정 시 지급 규정을 변경해 상조회를 유지하고, 8월부터는 사망 회원 장례비 지원금을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3분의 1수준까지 줄인다는 게 골자다.     또한 안내문은 2안을 채택해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생 주체는 상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영락교회 연혁에 따르면 교회 측은 1992년 10월 10일 나성영락복지상조회를 발족했다. 이로 인해 교회의 교인 상당수가 복지상조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LA한인사회 최대 상조회로 이름을 떨쳤지만, 사망 회원이 늘고 신규회원 가입은 줄면서 재정난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 14일 본지는 복지상조회 측에 여러 번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또 나성영락교회 측은 본지 문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많은 한인 상조회들이 신규회원 가입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상조회는 회원끼리 가입비와 연회비 등 상조금을 걷어 먼저 사망하는 고인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상조회 가입 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가입자는 계약금 초과 사태 가능성, 환급 내용, 정보공개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조회 대안으로 생명보험 유형인 ‘시니어 장례비 보험(Final Expenses Whole Life Insurance)’ 등도 등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나성영락상조회 재정난 최근 나성영락복지상조회 복지상조회 안내문 복지상조회 측은

2025.08.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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