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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이민자 구금시설 집단소송 심리

Denver

2025.11.18 11:51 2025.1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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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 9명 불법 강제노동 혐의로 시설 상대 제소후 11년만
콜로라도 오로라에 소재한 이민자 구금시설.

콜로라도 오로라에 소재한 이민자 구금시설.

   연방대법원이 10일부터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이민자 구금시설(Aurora’s immigration detention center)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10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 교정회사 ‘지오 그룹(GEO Group)’이 제기한 기술적 항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인 ‘강제노동 시스템’ 의혹 자체는 아직 판단 대상이 아니다. 2014년 9명의 전 구금자를 대표해 제기된 이 소송은, 해당 민간 교정회사가 무작위로 일부 이민자들을 지정해 시설 일부를 무보수로 청소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독방 수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다루는 쟁점은 보다 복잡한 절차 문제다. 지오 그룹은 자신들이 ‘정부 계약업체’로서 소송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연방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측은 항소했으나 2024년 말 콜로라도를 관할하는 제10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오 그룹이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바로 이 부분 ‘지오 그룹이 지금 항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지오 그룹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회사측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은 다시 제10연방항소법원으로 돌아가 지오의 ‘면책 항변’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11년째 이어지는 이번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이다. 사건이 처음 제기될 당시 대법관 9명 중 4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지금까지 약 40명의 변호사가 각 진영을 대표해 참여했다. 지오 그룹은 이미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으며 한 차례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심리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오 그룹은 지난주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제10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파생적 주권면책’ 기각이 항소 가능한 독립 명령인지 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간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심리에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측(지오 그룹)이 아닌 원고측(구금된 이민자측) 입장에 서서 지오의 항소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의 이민정책은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 속에서 오로라 시설은 수용 한도인 1,500명까지 확대됐고, 정부는 덴버 북동쪽의 폐쇄된 민간 교도소를 재가동해 이민자 구금용으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설 역시 과거 지오 그룹이 운영했던 곳이다. 소송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로라 시설에서는 매일 각 수용동에서 무작위로 6명의 구금자를 선발해 전체 구역을 청소하게 했다. 이를 거부할 시 “징계 전출, 최대 72시간의 독방 구금, 특혜 박탈, 경고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제10연방항소법원의 제롬 A. 홈스 수석판사는 지난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소송 초기에 원고 측은 구금자들이 하루 1달러를 받고 조리·세탁·조경 등 시설 유지 작업을 수행하는 ‘자발적 근로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연방법원 존 L. 케인 판사는 “구금자들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지오 그룹의 조지 졸리 이사회 의장은 지난 6일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그 판결에도 항소해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그 어떤 회사도 구금시설내 근로자에게 주 최저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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