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모비스와 기아 공장에서 일한 멕시코계 근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1150만달러 규모의 보상 합의로 막을 내렸다.
이 집단소송(마티네즈 대 모비스 앨라배마, LLC) 은 2019년 8월 제기됐다. 이후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6~7년간 진행된 뒤 최근 소송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피소된 한국 기업들과 인력 공급업체는 모비스 앨라배마, 기아 조지아, 올스웰(GB2G Inc), SPJ 커넥트, 토탈 임플로이 솔루션 서포트 등이다.
소송 쟁점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문직 비자인 TN 비자로 미국에 온 근로자들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현대모비스 또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엔지니어 등 전문직이 아닌 일반 생산라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는 회사 측이 근무 조건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임금과 고용 조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에서 한국 자동차산업 대표 기업인 모비스와 기아 등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착취’라는 프레임을 쒸우며 소송을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합의를 통해 일단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향후 자동차노조와 언론으로부터 ‘노동착취’ 사례로 계속 언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8월 11일 이후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포함될 수 있다. 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인당 보상 금액은 약 5000~2만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