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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집단소송 합의…인당 100달러 보상 전망

Los Angeles

2026.02.17 17:53 2026.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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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 수집 관련 분쟁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음성 비서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이용자 보상에 나선다.
 
USA투데이는 지난 16일 “연방법원 북부 캘리포니아지법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월 제기된 두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총 약 1억2000만~1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00달러 지폐

100달러 지폐

법원 승인이 이뤄질 경우 소송 참여자들에게 1인당 100달러 수준의 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앱을 종료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 위치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도 정보가 수집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음성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헤이 구글”이나 “오케이 구글” 등 호출어 이후 사적인 대화를 녹음·공유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합의금은 약 6800만 달러 규모다.
 
구글은 두 사건 모두 위법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안드로이드 보안을 위한 일반적 업계 관행이 오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사용자 통제권을 둘러싼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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