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승무원 파업으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 승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약 변경 대신 환불만 제시 첫 번째 소송은 에어캐나다가 항공편 취소 승객에게 ‘48시간 내 대체편 제공’이라는 연방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고인 몬트리올 거주 학생은 지난 8월 17일 그레나다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며칠 뒤 다른 항공사 티켓을 사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에어캐나다가 법적으로 이틀 안에 대체편을 제공해야 했는데, 3일 내 조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환불도 실제 환불이 아닌 ‘차후 여행 크레딧’이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가 취소로 정신적 피해 주장 두 번째 소송은 몬트리올 외곽 지역인 브로사르 거주자가 제기했다. 그는 가족과 떠날 예정이던 멕시코 여행이 8월 18일 취소되면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에어캐나다뿐 아니라 파업을 주도한 캐나다공공노동조합(CUPE)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승객 권리 보장은 항공사 책임”이라며 “에어캐나다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 합의 도달 사태가 악화하자 캐나다 정부는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노조와 항공사에 강제 중재를 명령했다. 이후 협상 끝에 19일 새벽 노사 양측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비행 중이 아닐 때 무급으로 근무하던 관행 폐지’ 등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