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 주행 중 돌발 급제동" 집단소송
Los Angeles
2026.03.05 23:19
2026.03.06 00:19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결함 "사고 위험" 제기
장애물 없는 상황에서도 '유령 제동' 반복돼
"문제 알고도 차량에 탑재…안전 위협" 주장
주행 중 돌발 급제동 현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현대차 투싼 SUV. 박낙희 기자
현대차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결함으로 차량이 주행 중 반복적으로 갑작스럽게 제동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가주 중부 연방 법원에 최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데니스 스펄링은 자신의 현대 투싼이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급제동하는 ‘팬텀 브레이크’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현대차가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장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사고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2025년형 투싼 차량의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현대차의 여러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차는 설명서에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젖은 노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 앞차의 지상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전방 레이더 주변의 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터널이나 철교를 통과할 때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설명서에 의하면 “앞 차량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 또는 “앞 차량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주행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문구를 보면 현대차가 해당 시스템의 잠재적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 기술을 판매 차량에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은 고속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제동의 위험성과 결과를 축소하려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 밖에도 현대차는 최근 다양한 차량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태다.
컨수머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38만 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성 조사에서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들은 공통적으로 충전 불능, 주행 중 동력 상실, 각종 전기 시스템 오류 등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문제는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 작동과 직결된 ICCU(통합 충전 제어 유닛) 결함으로 드러났다. 이 부품이 고장 나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결국 전기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거나 운전 중 차량이 주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 차주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수 접했다며 제조사의 환불을 요구하는 레몬법 소송 제기하거나 일부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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