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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카이로프랙터, 43만불 탈세 유죄 인정…최대 3년형 가능
Los Angeles
2025.05.19 20:17
2025.05.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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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씨는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소득의 세금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140만 달러 이상의 체크를 카이로프랙틱 명의의 은행계좌 대신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다”며 “이렇게 3년간 미납한 세금이 43만 9028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린다 응우옌 CI 오클랜드 사무소 요원은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형량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케이시 피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유죄 인정과 관련, 15일 본지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열 기자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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