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면세 법안 연방상원 통과
초당적 지지, 만장일치 가결
연소득 16만불 이하 근로자
최대 2만5000불까지 면세
20일 상원은 팁 소득에 대해 한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025년 기준 연 16만 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대규모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