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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안 추진에 한인 자영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팁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 데다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팁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으나,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 소득이 너무 낮아 표준공제만으로도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팁 근로자의 약 37%는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전체 팁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은 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여름방학 동안 웨이터로 일하며 총 1만8000달러를 번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면세 혜택이 연간 250달러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연간 팁으로만 6만 달러를 버는 딜러는 1만 달러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팁 면세의 실질적 혜택은 연 소득이 5만~10만 달러 사이인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이미 차량 운행에 따른 공제를 받고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이 실질적 감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업종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한인 식당이나 미용실 업주들 사이에서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봉제공장이나 사무직 위주의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같은 4만 달러를 벌어도 식당 직원은 세금을 덜 내고, 내 직원은 그대로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팁을 받는 업종으로 근로자가 몰리면 구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팁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뒤따른다.     사이프레스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데이비드 이씨는 “일단 팁이 면세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고용주가 시급을 낮추거나 손님들이 팁을 적게 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 이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로써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치 지형과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자영업계 초읽기 면세 법안 면세 혜택 한인 식당 팁 봉사료 박낙희 가주 팁면세

2025.06.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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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안' 상원 통과…하원으로…연소득 16만불 이하

연방상원이 지난 20일 팁 소득의 세금 면제 법안(S 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수혜 대상은 2025년 기준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며 소득 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로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하원에서도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김은별 기자연소득 면세 면세안 상원 기준 연소득 면세 법안

2025.05.23.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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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 법안 연방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S 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일 상원은 팁 소득에 대해 한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025년 기준 연 16만 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대규모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상원 면세 면세 법안 해당 법안 연방소득세 소득공제

2025.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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