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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친 노동조합 법안에 거부권 행사

노동계와의 관계 악화 전망

주지사 친 노동조합 법안에 거부권 행사

주지사 친 노동조합 법안에 거부권 행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사진)가 지난 16일,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 단체들이 지지한 친노동조합 법안에 대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정은 주지사와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2026년 주민투표 전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폴리스 주지사실은 주상원법안 5(Senate Bill 5)에 대한 거부 결정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지 10일 후인 16일 오후에 발표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노동과 기업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주의 ‘노동 평화법’(Labor Peace Act)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상원법안 5는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두 번째 투표 절차를 폐지하려는 법안이었다. 이 절차는 콜로라도 고유의 규정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비 징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추가 투표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과 하비에르 매브리, 제니퍼 베이컨 주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콜로라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모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EIU 로컬 105 지부장인 스테파니 펠릭스-소위는 성명에서 “폴리스 주지사는 80년 된 반노조법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콜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제 폴리스 주지사는 노동자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기업 권력을 옹호하는 ‘노동권 제한’(right-to-work) 정책을 지지하는 유일한 민주당 주지사가 됐다. 간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은 예견된 일이었다. 폴리스는 수개월 전부터 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사적으로 밝혀왔으며 법안 통과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콜로라도 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며칠간 진행된 노동계·재계·주지사실 간의 조율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재계는 폴리스가 제안한 최종 절충안을 거부했고, 그 안을 수용했던 노동계는 폴리스가 여기에 식당 종업원 임금 삭감이나 차터 스쿨 확대 같은 우선 과제를 끼워 넣으려 하자 반발했다.   로렌 퍼먼 콜로라도 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폴리스의 거부권 행사에 박수를 보낸다. 재계는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협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쟁력 있는 경제를 조성해야 할 시기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선택하는 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법안 거부는 콜로라도를 타주와 차별화하는 독특한 노동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수개월간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들은 폴리스를 압박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5명의 전 연방노동부 장관들이 서명한 법안 지지 서한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두 번째 투표 절차가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며 콜로라도를 사실상 ‘노동권 제한’ 주의 약한 형태로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약에 대해 보다 쉽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자유시장 옹호 성향의 폴리스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업 규제를 지지했다. 그는 노동법이 수십 년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으며 노조비 공제에 대해선 노동자들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폴리스는 서한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법안 거부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불협화음을 노출시키는 한편, 노동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동단체는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조직노동 지지를 약속했던 폴리스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해왔다. 1년 전에도 폴리스는 다른 친노조 법안들을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폴리스의 거부가 이 논쟁의 끝은 아니다. 노동계는 그가 퇴임하는 마지막 해인 2026년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후임 주지사가 취임하는 2027년에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성향의 인디펜던스 연구소 소속 활동가인 존 칼다라는 노동권 제한법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안했으며 이 역시 서명운동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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