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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법률] 예방법학 관점에서의 현명한 업체 형태 결정

개인회사 간편+비용 절약
S Corp의 90%에 해당

장애자 소송, 민사 전력의 최고 실력자로 평 가받는 동서법률의 이진 원장.

장애자 소송, 민사 전력의 최고 실력자로 평 가받는 동서법률의 이진 원장.

업체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개인회사는 흔히 업주 성명이 DBA(Doing Business As) 업체명이 되며, 업주 성명으로만 운용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S-Corp'과 'C-Corp'이 있다. 업체명은 Inc.로 끝난다. 또한 LLC는 유한회사로 주로 부동산 소유주들이 선호한다. LP는 동업 업체로 주로 2인 소유의 업체가 된다. Trustee는 업체는 아니다. 주로 부부나 부자 등 가족들 간의 형태이다.
 
'동서법률(East West Legal)'의 이진 원장은 "예방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태여 복잡한 형태의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현명하다. 복잡한 형태를 고집하면 첫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둘째, 법률사건이 터졌을 때 법률 비용이 훨씬 많이 깨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Inc. 나 LLC를 선택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 가족 간의 trustee 설립도 마찬가지다.  LLC가 보호막이 된다고 권유받지만, 개인 책임을 면하려다가 더 엉켜드는 것"이라며 "개인.개인회사로 경영하면 스스로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 비용이 절약되고 타결할 때도 더 좋다. 큰 규모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의 자그마한 가게라고 호소하면, 상대 변호사가 낮은 금액의 타결 금액에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예방법학의 관점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니라 개인/개인회사가 더욱 간편하고 비용 절약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CEO인 경우 단일한 100% 주주가 맞는가? ▶귀하의 업체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생각인가? ▶주주들을 모집해 투자 권유를 할 생각인가? ▶업체 명의의 은행 부채가 있는가?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예정인가? ▶종업원 숫자는 몇 명인가? ▶앞으로 은행융자가 필요한가? ▶귀하의 업체는 부채가 많은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위한 책임보험이 있는가?
 
이진 원장은 "동서법률은 장애자 소송사건을 포함해 민사사건들을 다루는데 고객이 원고나 피고로서 어떤 형태의 업체인가에 따라 수고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업무량 및 경비가 다르기 때문인데, 당연히 Inc./LLC에 비해 개인.개인회사인 경우가 더욱 저렴하다"라고 조언했다.  
 
상기된 고려 사항들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개인회사로 진행 및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명한 선택에 더 많은 혜택과 더 적은 손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사필귀정이다.
 
▶문의 : (213)32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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