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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최소 12월까지 유지

연방법원, 교통부에 예비금지명령
시행 4개월에 2억1570만불 수입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최소 올해 12월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28일 루이스 리먼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리먼 판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협박해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교통부가 뉴욕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날인 27일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막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을 내렸는데, 하루 만에 이를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전환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예비금지명령은 올해 12월까지 유효하다.  
 
이에 숀 더피 교통부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교통혼잡료는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료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지난달에만 5670만 달러, 시행 이후로는 2억17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올해 말까지 총 5억 달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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