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슈퍼마켓서 와인 판매 허용 추진
주류 매장과 500피트 거리 둬야
유권자 75% “와인 판매 찬성”
이번 주류법 개정안 패키지의 핵심은 뉴욕산 와인을 지역 식료품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와인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기존 주류 매장이 500피트 이내에 함께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 제한 조항과 함께, 판매 허용 대상 식료품점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스퀘어피트에서 4000스퀘어피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류 매장에서 스낵, 담배, 음료 믹서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식당과 바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주당 최대 12병까지 인근 주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안도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유통업계 반발로 표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법안은 주류 소매점의 추가 점포 소유를 허용해 현행 ‘1인 1매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중소 주류점에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시에나대 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75%가 슈퍼마켓 와인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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