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시티 텐트 금지-천막 제한 조례 추진

오션시티 해변
리처드 미한 시장은 “붐비는 해변의 조망권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거대한 텐트와 그늘 천막을 설치해 다른 이용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텐트와 그늘 천막은 라이프가드 조망대 뒤쪽에 설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례변경안에 따르면, 측면이 있는 모든 구조물을 텐트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또한 그늘 천막은 10피트×10피트 크기로 제한하고 앵커 라인이 구조물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 그늘 천막은 오전 10시 전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또한, 인접한 천막 사이에는 3피트가 떨어져야 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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