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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관, 2년 반 재판 끝 ‘무혐의’… “무리한 여론몰이 기소” 풀턴 검찰에 화살

연방법원 "당시 총격은 자기방어" 정당방위 인정

[풀턴 카운티 검찰 페이스북]

[풀턴 카운티 검찰 페이스북]

과잉 무력사용으로 강도 용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를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마이클 브라운 조지아주 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3일 풀턴 카운티 검찰(검사장 패니 윌리스)이 성 김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사진)에게 제기한 과실치사 및 살인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총격은 교과서적 자기방어권 행사로 보인다”며 “진압행위가 지나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2019년 연방수사국(FBI) 합동 검거팀 일원으로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망케 한 김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후 전국 대규모 시위로 번진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인종차별 항의가 뒤늦게 거세졌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여론편승용 정치적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총격은) 정당방위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벌어진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끈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그가 총을 소지했다는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매튜 윈 특별요원 역시 “그가 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가족도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측 변호인인 돈 새무엘 변호사는 “풀턴 카운티 검찰은 용납할 수 없는 기소권 남용 행태를 보인 것”으로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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