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Computer Engineer로 미국 회사에 OPT로 취직했습니다. 4월에 H-1B를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탈락하여 STEM OPT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학사 학위만 있고 경력이 부족해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EB-3 Professional)으로 스폰서를 받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답=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사 과정을 마친 후 1년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OPT를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 동안 실습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학업과 취업을 이어 가다 보면 미국에 장기 체류 또는 정착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F-1 유학생 신분에서 H-1B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고, 많은 분이 H-1B 비자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문제는 H-1B 비자의 연간 할당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매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며,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STEM 전공자는 OPT 기간 동안 H-1B 추첨에 계속 도전할 수 있지만, 몇 차례 시도해도 결국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취업이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먼저 노동부에 Labor Certification(PERM)을 신청하고, 승인 후 취업이민 청원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PERM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나, EB-3 전문직 문호가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대기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OPT 3년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취업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 문호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OPT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내 학업은 허용하지만,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학생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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