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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서 조력사 합법화되나

법안 주상원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 받은 환자 대상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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