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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IRA나 TSP와 같은 은퇴 계좌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원할 때만 인출하면 안 될까요?
 
 
▶답= “73세가 되면 RMD가 시작된다던데, 꼭 따라야 하나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RMD’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셨던 고객 한 분은 수학 공식이냐고 질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RMD는 미국에서 IRA, 401(k), TSP 같은 은퇴 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안 대신 안정된 노후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RMD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은퇴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RMD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는 IRA, 401(k) 같은 은퇴 계좌를 통해 세금을 유예하며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유예된 세금을 회수해야 하기에, RMD라는 절차를 통해 인출을 유도하고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약속한 대로 꺼내 쓰시고, 세금도 조금씩 내주세요”라는 정부의 신호인 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RMD는 만 73세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IRS가 정한 공식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놓칠 경우,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0을 인출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하지 않았다면, 벌금만 $2,50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깝고 억울한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강제적인 인출을 피할 수 없다면, 은퇴 자산을 미리 주도적으로 인출 설계를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연금을 활용한 ‘평생소득’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최신 연금은 복잡하지 않고 소비자 친화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이 포함된 연금은, 주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자산을 일정 수준 보호하면서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즉, 시장 불안·장수 리스크·의료비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한 소득이 바로 노후의 평온함을 지켜 주는 핵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마음이 놓일까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은퇴 소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RMD는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연금으로 소득 흐름을 미리 설계해 두었다면, RMD는 더 이상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내 노후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당장 쓰지 않는 자산이 있다면 지수형 연금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수혜자를 미리 지정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언 검증 절차 없이 효율적인 상속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RMD가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노후가 시작될 거라 기대하시지만, 사실 RMD는 정부가 정한 자산 인출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 두었는가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꺼내 쓰고, 남기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RMD는 부담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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