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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미사용 불체자 텐트 공사비 130만불 논란

[로이터]

[로이터]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불법입국자 보호소 텐트 설치 비용으로 일리노이 주 세금 130만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던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 남부 브라이튼 파크 지역 부지 9에이커를 매입하고 대형 텐트 설치를 추진했다.  
 
지역 사회 주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겨울철 텐트의 효용성과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공사를 강행, 실제 일부 시설은 설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존슨을 지지하며 “일리노이 주는 2200여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건립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둔 텐트 설치 업체 가르다월드(GardaWorld)는 이후 일리노이 주정부의 허가와 긴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리노이 주정부는 “만약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텐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체 측은 환경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을 진행한 것은 직접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세금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환경 조사서 해당 부지에 높은 수치의 수은, 납, 비소 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보호시설을 짓기에는 ‘부적합’ 하다는 결론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시설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며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130만 달러의 법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업체에 130만 달러 지급이 포함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실은 “해당 업체는 계약상 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만 밝혔다.  
 
가르다월드측은 이와 별도로 최근 2년간 일리노이 주와의 계약을 통해 노숙자 임시보호소 등을 세우면서 총 4670만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해당 부지 매입과 환경 조사 등에 170여만 달러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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