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 확대 추진
평일 방과후와 주말, 일몰까지
매년 15개교 선정, 주민에 개방
이 조례안은 방과후 및 주말 동안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더 많은 야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교육국과 공원국에 매년 최소 15개 학교 운동장을 선정해 주말과 평일 방과후 시간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환경 정의 지역(environmental justice areas)’의 운동장을 우선 개방 대상으로 삼는다.
개방 시간은 평일 방과후와 주말 오전 8시부터 해질녘까지며, 조례안에는 운영에 따른 비용과 물류적 과제도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십 년간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온 브루어 의원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름 내내 잠겨있는 반 블록 크기의 공간을 지나칠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례안은 25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해 통과가 유력하다.
지난 4월 시의회 청문회에서 공원국은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국의 결정 권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에릭 아담스 시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만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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