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미국여권의 성 표기 옵션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성을 표기하거나 아예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출생 시 부여된 성별만 인정하고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여권에 기입하는 것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동성애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줄리아 코빅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일 “트랜스젠더 등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여권 성별 옵션 제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무부는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며,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신분을 근거로 특정 개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법원이 극단적인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 한다”면서 “성별은 두 가지뿐이며 그 외의 성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