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집주인에게 순차적으로 체크 발송 연소득 50만불 이하 주택 소유주는 350~600불 연소득 10만7300불 이하 65세 이상, 700~1500불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뉴욕주민이 22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STAR) 혜택을 받는다. 1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24일부터 STAR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이 시작되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직 STAR 프로그램 수혜자(가구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350~6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중 가구 연소득이 10만7300달러 이하인 경우 700~1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에서는 48만3000명이 1억586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롱아일랜드에서는 58만2000명이 6억984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STAR 수혜자들은 웹사이트(
www.tax.ny.gov/star/)를 방문해 체크 배송 현황을 확인하거나 직접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포털을 통해 STAR 수혜자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우편을 통해 체크로 지급되거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공제되는 방식이었다. 디지털 포털을 통한 직접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해 체크 분실 위험을 줄이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주 지역의 STAR 환급 체크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등록할 경우에만 직접 계좌이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할 경우 올해까지는 체크로 받고 내년부터 계좌이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