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유닛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recreation room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아파트 유닛으로 전환할 수있나요?
▶답=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주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존 아파트내의 비거주 공간을 ‘Multiple ADU(보조주거유닛)’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법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내의 보일러실, 운동실, 창고, 통로, 다락, 지하실, 차고 등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여러 개의 ADU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도 이에 따라 새로운 ADU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최소 1개, 최대 전체 세대 수의 25%까지 ADU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대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개의 ADU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공간의 크기에 따라 실제로 추가조성 가능한 유닛은 2-3유닛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 건물내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임대 시장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아파트건물 소유주와 개발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은 시의 디자인, 주차, 조경 등의 일반적인 개발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단순하고, 기존 건물 구조만 안전하게 유지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거 유닛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각 유닛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법을 충족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와 최소 생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의 비거주공간을 활용한 Multiple ADU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중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A처럼 땅값과 건축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빠른 방식입니다. 아파트건물 소유주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