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운영 페어플랜 법원 판결 거부하면 가주 보험법 위반 1월 LA 산불 피해자 청구 가능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페어플랜(FAIR Plan) 가입자의 화재 연기 관련 피해 보상 청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스튜어트 라이스 판사는 페어플랜 가입자가 화재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smoke damage claim)할 경우, 페어플랜 측은 해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라이스 판사는 한 주택 소유주가 페어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페어플랜이 화재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주 보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페어플랜 가입자는 화재로 인한 연기 관련 피해(그을음, 재, 기타 공기 오염 잔해)를 봐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페어플랜 측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닐 경우 최소액만 보상하거나 보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실제 페어플랜은 지난 2017년 화재 관련 피해 보상 청구 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약관을 도입했다. 페어플랜이 해당 약관을 도입하면서 가입자의 연기 관련 피해 보상 청구는 더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페어플랜 가입자들은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페어플랜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페어플랜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지난 1월 LA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페어플랜 가입자는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5일 페어플랜은 성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 및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캘리포니아 보험 법규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보험국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레르는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연기 피해 관련 보상 청구 처리 방식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보험국은 페어플랜에 서한을 보내 ‘주택 보험 약관 수정 및 청구 과정 조사, 피해 보상 청구 합리적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