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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 해고 전 치료받는 것이 핵심"

Los Angeles

202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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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상해 사실을 직속 상관이나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둘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침술 치료처럼 접근 가능한 방법도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해고 이후에 상해를 처음 신고하거나 치료를 시작할 경우, 법적으로 '해고 후 청구'로 간주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고 전에 이미 상해를 보고했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규제에서 제외된다.
 
만일 해고가 두려워 상해를 보고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치료만이라도 받아야 한다. 치료는 객관적인 증거로 남으며, 고용주가 상해 보고를 부인하더라도 치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직장상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고에 의한 '특정 상해'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된 부상'이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다 다친 경우는 특정 상해이고,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생긴 통증은 누적된 부상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보상 대상이 된다.
 
상해가 보상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일반 개인 상해 변호사는 직장상해 사건을 다루지 않으며, 직장상해는 별도의 법체계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작은 대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상해가 의심된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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