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는 신분·합법 여부 상관없이 보상 가능

근무 중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직장상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다.     직장상해 보상은 단순히 회사 소속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 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수감자,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사 근로자, 심지어 사회보장번호나 합법적 신분이 없는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체류 신분,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만약 직장에서 다쳤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치료와 사고 보고다.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해고된 후 처음으로 청구하는 '해고 후 청구(Post-Termination Claim)'는 법적으로 제한되지만, 해고 전에 치료 기록이나 보고가 남아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침술과 같은 저비용 치료라도 기록만 남긴다면 청구에 도움이 된다.   직장상해는 단순 사고뿐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만성 손상도 포함한다.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들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서 생긴 질환도 보상 대상이다. 또한 신경학적, 치과, 안과, 피부과 등 모든 신체 부위가 포함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직장상해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개인 상해 변호사와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절차와 법원 시스템부터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담도 없다며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직장상해 로버트 직장상해 전문

2025.09.02. 21:52

썸네일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 이렇게 대처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직장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조치가 있다. 첫째, 직속 상관이나 매니저에게 즉시 상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 둘째,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침술과 같은 대체 치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상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치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해고된 후 상해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은 이를 '해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해 청구를 제한한다. 하지만 해고 전 상해를 보고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치료받는 행위는 상해 보고보다 더 중요하다. 회사 측이 상해 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료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부상 사실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침술 치료는 한 회당 40달러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해고 전에 치료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책이 된다.   직장 상해는 크게 '특정 상해'와 '누적된 부상'으로 나뉜다. 특정 상해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생긴 통증처럼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한다. 반면, 누적된 부상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서서히 쌓여 발생하는 부상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대표적이다. 두 유형 모두 직장상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직장상해 로버트 직장상해 전문

2025.07.30. 17:56

썸네일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 해고 전 치료받는 것이 핵심"

직장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상해 사실을 직속 상관이나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둘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침술 치료처럼 접근 가능한 방법도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해고 이후에 상해를 처음 신고하거나 치료를 시작할 경우, 법적으로 '해고 후 청구'로 간주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고 전에 이미 상해를 보고했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규제에서 제외된다.   만일 해고가 두려워 상해를 보고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치료만이라도 받아야 한다. 치료는 객관적인 증거로 남으며, 고용주가 상해 보고를 부인하더라도 치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직장상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고에 의한 '특정 상해'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된 부상'이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다 다친 경우는 특정 상해이고,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생긴 통증은 누적된 부상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보상 대상이 된다.   상해가 보상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일반 개인 상해 변호사는 직장상해 사건을 다루지 않으며, 직장상해는 별도의 법체계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작은 대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상해가 의심된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문의: (213)637-5602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 해고 직장상해 해고 직장상해 전문 직장상해 사건

2025.07.08. 22:15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