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직장상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다.
직장상해 보상은 단순히 회사 소속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 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수감자,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사 근로자, 심지어 사회보장번호나 합법적 신분이 없는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체류 신분,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만약 직장에서 다쳤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치료와 사고 보고다.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해고된 후 처음으로 청구하는 '해고 후 청구(Post-Termination Claim)'는 법적으로 제한되지만, 해고 전에 치료 기록이나 보고가 남아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침술과 같은 저비용 치료라도 기록만 남긴다면 청구에 도움이 된다.
직장상해는 단순 사고뿐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만성 손상도 포함한다.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들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서 생긴 질환도 보상 대상이다. 또한 신경학적, 치과, 안과, 피부과 등 모든 신체 부위가 포함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직장상해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개인 상해 변호사와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절차와 법원 시스템부터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담도 없다며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