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장상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의료 치료 ▶임시 휴업 보상금(TTD) ▶영구 장애 보상금(Permanent Disability) ▶직업 재훈련 학비 지원이다.
첫째, 의료 치료는 부상이 직장상해 보상 보험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 제공된다. 이때 치료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 제공 네트워크(MPN) 내에서 이루어지며, 담당 의사가 제출한 치료 요청서를 보험사가 승인해야 한다. 만약 요청이 거절될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케이스가 승인 거절 상태라면 보험사 네트워크 외 병원에서 치료비 후불 청구 방식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나, 수술 등 고비용 치료는 책임 인정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임시 휴업 보상금(TTD)은 담당 의사가 '치료 중 업무 불가' 판정을 내렸을 때 지급된다. 승인된 케이스는 보험사가 급여의 약 2/3를 지급하며, 케이스가 지연되거나 부인된 경우에는 주정부 EDD 장애 급여를 통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W-2 소득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치료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의사가 영구 장애율을 산정한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보상액도 커지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급되는 영구 장애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보상금(Indemnity)으로 분류된다.
넷째, 직장상해로 인해 이전 직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000달러의 직업 재훈련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관 학비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직장상해 보상 절차는 보험사 승인.책임 공방 등으로 복잡성이 높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직장상해 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