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상해, 이렇게 대처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Los Angeles

2025.07.30 17:5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직장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조치가 있다. 첫째, 직속 상관이나 매니저에게 즉시 상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 둘째,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침술과 같은 대체 치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상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치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해고된 후 상해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은 이를 '해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해 청구를 제한한다. 하지만 해고 전 상해를 보고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치료받는 행위는 상해 보고보다 더 중요하다. 회사 측이 상해 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료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부상 사실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침술 치료는 한 회당 40달러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해고 전에 치료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책이 된다.
 
직장 상해는 크게 '특정 상해'와 '누적된 부상'으로 나뉜다. 특정 상해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생긴 통증처럼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한다. 반면, 누적된 부상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서서히 쌓여 발생하는 부상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대표적이다. 두 유형 모두 직장상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37-56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