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경찰관이 서류미비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텍사스 주법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를 관할하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4일 밤, 텍사스 주가 2023년에 제정한 이민법 시행을 계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주법은 로컬 경찰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 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며 2 대 1의 판결로 이 법의 시행을 막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50년 가까이 연방대법원은 이민 통제(외국인의 입국, 허가, 추방) 권한이 연방정부에만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면서 이민 단속에 있어 연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2023년에 주상원법안 4(Senate Bill 4/SB 4)를 통과시켰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텍사스주가 항소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도전을 철회했지만 소송은 계속됐다. 엘 파소 카운티를 포함해 오스틴에 본부를 둔 아메리칸 게이트웨이즈(American Gateways)와 엘 파소 소재 라스 아메리카스 이민자 옹호 센터(Las Americas Immigrant Advocacy Center) 등 2곳의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소송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텍사스 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 소속 변호사들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SB 4는 입국 허가소(port of entry)를 통하지 않고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넘는 행위를 주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누군가가 리오그란데강을 불법으로 건넜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로 체포, 입건될 수 있다. 재범의 경우에는 2급 중범죄(second-degree felony)로 간주돼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주법에 따르면, 이민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경우, 판사는 경찰에게 그들을 입국 허가소로 이송해 강제 출국시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멕시코로 돌아가는데 동의하면 판사는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