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앞서 통과된 조례안(Int 272-A)에 따라 뉴욕시 조례(Local Law 92)를 개정해 공중화장실을 늘리기로 공식 확정했다. 시의회는 2035년까지 뉴욕시 5개 보로 내 공중화장실을 2120개 추가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시 도시계획국(DCP)과 공원레크리에이션국(DPR), 교통국(DOT) 등은 시 전역의 공중화장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2035년까지 4년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현황과 진행 상황을 보고서로 만들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또 다른 조례(Local Law 93)를 개정해 공공식수대도 늘리기로 확정했다. 향후 10년간 50개의 공공식수대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 공원국은 3400개가 넘는 야외 식수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뉴욕시는 교도소 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을 막기 위해 교정국 직원과 수감자 대상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