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과도한 마케팅에 회의적 비슷한 품질 ‘수퍼페이크’ 선호 에르메스 가품 가방 3~400불 가주에선 판매·구매 모두 불법
짝퉁 가방 판매 사이트인 'superfakehandbags.net'. [웹사이트 캡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수퍼페이크(superfake)’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완벽한 위조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명품’을 일컫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Z세대는 수퍼페이크를 단순히 불법이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대신 스마트한 소비로 여긴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은 명품의 고가와 과도한 마케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신 비슷한 품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퍼페이크를 선호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명품 시장에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퍼페이크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퍼페이크 제품은 전문가의 눈으로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다. 외관, 소재는 물론이고 각 제품의 디테일까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짝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패션파일의 창립자 사라 데이비스는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도 진품과 수퍼페이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수퍼페이크 제품 제작자들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davidslifestyle)에서는 수퍼페이크 제품을 개봉하는 영상도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개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에르메스, 디올, 샤넬 등 150개 이상의 ‘위조 명품’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 쇼핑이 직접 구매로 이어지면 해당 인플루언서는 판매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이 매체는 “이들은 ‘가짜(fake)’라는 용어 대신 ‘레플리카(replicas)’, ‘미러백(mirror bags)’, ‘슈퍼클론(superclones)’, ‘1:1s’ 같은 용어를 사용해 고급스러움과 품질을 중시하지만 비싼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실제 본지가 한 수퍼페이크 가방 판매 사이트(superfakehandbags.net)를 직접 살펴보니 에르메스, 디올 등 위조 명품 가방이 300~400달러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수퍼페이크 시계를 판매하는 한 웹사이트(perfectrolex.io)에서도 1만 달러가 넘는 로렉스 서브마리너가 이 사이트에서는 400달러 남짓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퍼페이크 제품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의 복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가주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개인일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이 된다. 구매자 역시 고의적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제레인 알코르도 공보관은 “짝퉁 제품을 다량 구매했다가 이를 재판매해 이익을 얻거나 어떤 의도성을 갖고 제품을 양도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판매 수익이 테러나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 활동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위조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23년 허클로젯 대표 인플루언서 박세윤 씨가 블로그를 통해 수퍼페이크 패션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박 씨는 1400명이 넘는 구매자들에게 수퍼페이크 제품을 판매했으며 정가 509만 원(한화)짜리의 루이비통 재킷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35만 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