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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베이 사태로 노동자가 받은 보호는?

Toronto

2025.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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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년 전통 허드슨베이 붕괴… 노동자 보상은 뒷전
[허드슨베이(Hudson’s Bay) 공식 인스타그램 @hudsonsbay]

[허드슨베이(Hudson’s Bay) 공식 인스타그램 @hudsonsbay]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이자 35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대표 소매기업 허드슨베이(Hudson’s Bay)가 문을 닫으면서, 대량 해고된 직원들이 "기업 파산 시 노동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드슨베이 파산 직전인 지난 5월 말, 노동조합 유니포(Unifor)는 토론토 스카보로 유통센터와 윈저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노동자 중심의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파산 시 노동자보다 채권자가 우선되는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허드슨베이는 지난 3월 법원에 채무불이행보호(Creditor Protection)를 신청했으며, 직원 약 9,300명 중 유니포 조합원은 595명에 달한다. 이들은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퇴직금, 해고 수당, 보험 혜택 모두 받지 못한 채 내쫓겼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허드슨베이는 막대한 담보 부채를 안고 있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사실상 ‘0원’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허드슨베이의 채권자 목록은 26페이지에 달하며, 그중에는 미국계 대형 금융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담보 채권자들은 자산 매각 대금으로 이미 일부 손실을 회수 중이지만, 노동자들은 담보가 없는 '비우선 채권자'로 분류돼 후순위에 밀려 있다.
 
유니포 측은 법 개정을 통해 해고•퇴직 수당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인 수잔 어설 변호사도 “노동자는 고용주가 파산할 시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가장 취약한 존재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뒷순위”라며 “근본적인 입법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토 로펌 Workly Law의 수니라 초드리는 “만약 노동자들이 최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면, 은행은 대규모 고용 기업에 돈 빌리기를 꺼릴 것”이라며 기업 회생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단체 Workers' Action Centre의 재러드 옹은 이에 대해 “은행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지만, 노동자는 단 두 번의 월급만 못 받아도 삶이 무너진다”며 반박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고용보험(EI): 실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임금보장제도(WEPP): 기업 파산 시 체불임금•퇴직금 등을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
 
하지만 WEPP의 연간 보장한도는 8,844.22달러(약 1,200만 원)로,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의 보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전문 변호사 나디아 자만은 “장기 근속자들은 보통 수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 온타리오주에서 통과된 장기 장애보험 지급 보장법안조차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에 대해 옹은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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