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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말소 효과, 작년 100만명 혜택

Los Angeles

2025.07.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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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2019년부터 시행
경범·단순 DUI 등 해당
연방정부는 해당 안 돼
가주에서 시행중인 범죄기록 자동 말소 법(AB 1076, SB 731) 덕분에 지난해에만 1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영리단체 가주안전과정의연대(Californians for Safety and Justice, 이하 CSJ)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92만9322명의 유죄 판결 기록이 말소됐다(expunged)고 밝혔다.  
 
이 단체는 두 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최대 800만 명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환영했다.
 
가주 정부는 유죄 판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기록을 말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가주 의회도 관련 법을 만들어 범죄기록 삭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2019년 시행된 첫 번째 법(AB 1076)은 오래된 경범죄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중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에 따라 경범죄나 교도소에 수감 되지 않은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이 형 집행을 완료하고, 이후 4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범죄기록은 자동 말소된다.  
 
특히 경범죄 수준(벌금 및 보호관찰)의 음주운전(DUI) 기록도 AB 1076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정된 두 번째 법(SB 731)은 범죄기록 자동 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AB 1076 적용대상 외에 비폭력, 비중범죄, 비성범죄 유죄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도 범죄기록 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적용 대상은 수감시설에서 형 집행을 완료하고, 벌금 및 수수료 납부, 이후 4년 동안 범죄나 체포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SB 731은 감옥에 수감됐던 일부 중범죄 범죄기록 말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은 별도 말소 청원서(petition)를 사건 발생 법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청원서를 접수한 법원은 범죄 유형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피청원인의 갱생 의지, 피해자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범죄기록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죄 판결 기록이 말소된 이들은 취업, 주거,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다.  
 
티니쉬 홀린스 CSJ 대표는 “많은 사람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오래전 범죄기록으로 인해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실업자가 줄었고, 가주 경제도 활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기록 자동 말소 법은 가주에서만 효력이 있다. 지난해 범죄기록 말소 지원 행사를 한 LA한인회 측은 “가주 내 범죄기록이 자동 말소돼도 연방정부 관할인 공항 출입국 심사, 체류신분 변경 심사 등에서는 계속 확인이 된다”며 “이럴 경우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완전 말소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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