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빌딩국, 보조주거단위 관련 규정 세부안 공지 지하실 출입구 2개 의무화, 홍수 수위 센서 설치
뉴욕시에 위치한 집 뒷마당 별채나 차고를 주거 시설로 개조해 주택 소유자가 이를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담은 렌더링 [사진 뉴욕시 도시계획국(DCP)]
앞으로 뉴욕시에서 지하실을 개조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두 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홍수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하실 개조가 금지되며, 뒷마당에 부속 주거공간을 만들려면 표지판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21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DOB)은 최근 주택 지하실이나 뒷마당을 개조해 별도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주택 패키지 조례안의 핵심 요소였다.
시 빌딩국은 뉴욕시 조례(Local Law 127)에 부속 주거 공간(Ancillary Dwelling Units·ADU)을 명시하고, ADU를 ‘단독 또는 2가구 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에 허용된 추가 주택으로, 바닥이 800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했다. ▶단독주택과 인접하거나 동일 건물 내에 있는 다락방 혹은 증축 공간 ▶지하실 ▶방화벽으로 기존 주택과 분리된 주거 공간 ▶완전 분리형 주거공간 ▶조립식 주택 등을 예로 꼽았다.
우선 지하실을 개조할 경우, 건물에 두 개의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벗어나기 쉽게 하려는 조치다. 홍수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 곳에선 건설이 금지되며, 건물주는 홍수 수위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점검해야 한다.
주택에 딸린 부속 공간을 만들려면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한 ADU를 만들 경우 거리에서 해당 공간이 별도의 주거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흰색 배경 위에 최소 5인치 높이의 빨간색 글씨로 표지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지하실과 뒷마당을 개조한 주거 공간을 허용하는 부분은 ‘시티 오브 예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큰 부분이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 정책을 통해 뉴욕시는 15년간 약 8만2000개 주거 유닛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