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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 수퍼바이저 87만 불 반환해야” 연방검찰, 부당이득 환수 나서

Los Angeles

2025.07.23 20:00 2025.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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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이 뇌물 수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앤드루 도 전 OC수퍼바이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87만8000달러 환수에 나섰다.
 
지난 21일 검찰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류에 따르면 검찰과 도의 변호인 측은 도가 뇌물로 받은 86만8000달러에 OC정부가 지출한 법적 비용을 합친 반환 금액에 합의했다.
 
도는 지난 6월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6월 10일자 A-12면〉 연방 법원은 도가 수감 생활을 시작할 8월 15일 전까지 반환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수퍼바이저 재직 시절,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 등에 1000만여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안건에 투표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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