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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한인업소 줄줄이 영업 정지…최근 3개월 10여곳 적발

Los Angeles

2025.07.24 21:19 2025.07.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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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류·해충 문제 많아
일부 스파도 안전 지적
남가주에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공중보건과 위생 규정을 위반한 한인 업소들이 줄줄이 임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LA카운티 공중보건국(DPH)의 단속 집계 자료(4~7월)에 따르면 10여 개의 한인 업소가 제재를 받아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3주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라크레센타 소재 무봉리, 우들랜드힐스 소재 가부키 식당은 지난 5월 설치류 흔적 또는 해충이 발견돼 각각 4일씩 영업을 하지 못했다.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해당 지역의 무봉리는 지난 6월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20일 동안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샌타클라리타 소재 고기하우스는 지난 2일과 17일 두 차례 보건 당국으로부터 설치류 흔적과 해충 지적에 따라 임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피코리베라 소재 와바 그릴이 해충 흔적이 발견돼 나흘간 문을 열지 못했다.
 
토런스 소재 한 한인 마트 안의 준베이커리의 경우는 지난 4월 업소 내 청소와 위생 도구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9일 하루 동안 영업이 임시 중단됐다.
 
보건국 단속에 대해 한 식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속은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진행된다”며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지 위생 문제가 적발돼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내 스파들도 위생과 안전 문제 등으로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LA 한인타운 소재 위스파는 남성 탕의 위생 상태가 관련 규정(가주 보건안전법 116043)이 정한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6월 5일 이용을 임시 불허했으며, 4일이 지난 뒤에야 이용이 재개됐다.
 
센츄리 스파도 지난 7월 16일 욕탕 내 온도와 염소 성분 부족(가주 규정 65529조)을 이유로 하루 동안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카운티 보건 당국은 수온 주가 올라가는 4~5월부터 아파트, 공동 체육시설, 식당, 스파, 푸드트럭 등에 대한 본격적인 위생 검열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미 900여 곳의 시설과 업체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영업 또는 운영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당국의 위생 검열은 더욱 강화되고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 요식업계 안팎으로 위생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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